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측이 첫 공판에서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사건 심리를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전경련이 과거부터 해오던 일에 대해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했고, 그중 일부만 지원이 이뤄진 것인데 일반적인 협조 요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모두 `종북좌파` 세력 척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관계가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전 수석 측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개략적인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일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와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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