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주택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정원우 기자

입력 2018-03-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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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추가소득 창출


주택금융공사가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오늘(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장은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주택연금에 임대소득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입니다.

시세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액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사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현재 연 2~4%p 수준의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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