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 하락이 예상될 듯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주식을 사서 되 갚는 투자법입니다.
공매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기관 및 개인)가 필요한데, 장기투자자며 국내 주요 우량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매도 주식대여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한미약품의 `불성실 공시 사태` 당시에도 미리 알려진 내부 정보가 공매도세력에 이용됐고 당시 국민연금이 빌려준 주식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이런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장기보유주식의 활용가치를 높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지적만 나왔을 뿐 큰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했습니다.
특정 주식이 당일 거래된 공매도 비중이 유가증권은 18% 코스닥은 12%을 넘어서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하루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