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채용하면 세금 감면·월급 정부 지원
취업 청년, 내일채움공재 정부지원 2배
다음달초 추경안 국회 제출
최악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청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다음달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앞으로 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연봉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최대 3년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액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나고, 저금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포인트 하락한 9.8%로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일자리 대책에도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이듬해 22.1%, 지난해 22.7%로 통계 작성 이후 2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이 이처럼 심각해진 것은 기존 주력 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들고, 신산업 창출이 늦어졌고, 대기업의 신규 채용은 위축된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구직이 몰리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에코세대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가 구직활동에 나서고, 30대 초반 구직난이 더해져 향후 3~4년간 실업률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구조적인 산업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등 종합 대책이 추진됩니다.
우선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고, 고용위기 지역인 경우 500만 원을 더 지급받습니다.
기업이 34세 이하 구직자를 채용하면 해당 취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들 취업자에게는 취업 후 전월세를 마련할 때 최대 3,500만원 까지 연 1.2%의 저리로 보증금을 빌려주고, 교통사정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 매달 10만원의 교통비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한 사람은 3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목돈 마련을 돕기로 했습니다.
새로 취업한 청년이 600만원의 자금을 모으면, 같은 금액만큼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6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추가로 1,800만원을 보태 3년간 총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취업자는 내일채움공제로 5년간 720만원을 모으면 기업에서 1,500만원, 정부에서 720만워을 지원받아 목돈 3천만 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군 장병은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역 추 취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도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기간을 늘리고, 청년친화 기업은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청년 1인을 채용하면 3년간 매년 최대 1,1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최대 3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1만명의 창업자에게 1천만원의 성공불 융자와 5천만원의 추가 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을 연 500개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대기업이 창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판매처 확대를 높는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직접 지원과 별개로 사회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사회보장체계 혁신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청년층 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개편은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투융자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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