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휴대품을 분실한 A씨. 해외여행자보험약관에 따르면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A씨는 분실을 도난으로 조작해 4개 보험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편취한 보험금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중 물건을 도둑맞거나 물건이 파손됐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자 11명을 서울지역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해외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미국의 한 병원에서 상해 부위를 발목, 손목, 어깨 등으로 바꿔가며 장기간 치료받았다면서 보험금 2천1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사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신의 친구가 액정을 깬 것으로 신고해 보험금 30만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층이었다"며 "SNS 등을 통해 사기 수법 등이 쉽게 공유되는 등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젊은층들이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대리운전업체가 개인 승용차를 택시처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를 지인 관계로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 129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정비업체와 짜고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 건당 100만원 안팎의 수리비를 타낸 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892명도 역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하여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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