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여승무원 목 졸랐다"

입력 2018-03-16 09:30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에어부산 항공기 램프리턴
“손등 긁었다”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여성 승무원 때려”
승무원 폭행, 막가파 기내 난동에 승객들 떨었다



승무원 폭행으로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한 것.

승무원 폭행은 이 때문에 주요 사회 뉴스로 부상했으며 누리꾼들의 반발 역시 거세다.

지난 15일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BX122편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에어부산과 김해공항 경찰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승객 김모(34)씨가 여성 승무원(28)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승무원 폭행의 주범인 김씨는 기내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승무원이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김씨가 주장하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승무원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김씨는 이후 해당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설명을 하며 자신의 근처에 서게 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2차례 치고 목을 조르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승무원 폭행 사태를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이날 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출발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승무원 폭행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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