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등에서 나타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안건부의 요구권`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과 주주제안으로 이뤄진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던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또, "올해는 국민연금에게 제4차 재정계산과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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