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 통행료 29일부터 최대 33% 인하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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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33%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됩니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할인됩니다.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이 줄고,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됐습니다.

다만 통행료가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커지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돼,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가 매년 부담했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 부담,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 등 약 1조4천억 원의 재정 부담도 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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