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최대 1억원 융자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19 11:00  



앞으로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고,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습니다.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합니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융자한도도 개선돼, 수도권은 융자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했습니다.

또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했던 방식에서, 표준 건축형을 도입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또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3월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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