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빅데이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해외 입법례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빅데이터의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등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 외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혹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각종 정보를 활용해 표본 DB와 맞춤형 DB를 마련해 제공하게 됩니다.
표본 DB를 활용해 중소형 금융회사나 창업, 핀테크 기업 등이 상품개발이나 연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정보사나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와 노하우도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는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보제공 동의를 내실화하고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다양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의 혁신 성장과 소비자중심 금융을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겠다"라며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중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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