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미발행 가상화폐 사기' 피해사례 속출

입력 2018-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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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미리 판다고 속인 뒤 이를 대가로 다른 가상화폐를 받고 잠적하는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월 들어 알리바바와 빙고, 카카오코인 등을 매개로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피해는 주로 암호화폐 정보를 주고받는 단체채팅방이나 포털 카페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이 주 범죄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의 입출금 기록을 조회할 수가 없는데다 가상화폐 거래업 자체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장치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이런 채팅방이 수십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채팅방에서 나가버리면 찾기가 어렵다"면서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누가 개발했는지와 홈페이지가 있는지, 백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코인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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