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늘려라"…금융위, 여전사 중금리 대출 80%만 규제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3-20 12:02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 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일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의 한도규제 대상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중금리대출의 취급을 유인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또, 그간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론 대부업 취급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도 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됩니다.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은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엔 과태료 5천만원, 개인 사업자인 경우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오는 7월 20일까지 보안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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