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자제한 건물주, 리모델링비 최대 3천만원 받는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3-21 11:15  


서울시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안심상가`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상가 건물주가 직접 서울시 공정경쟁과로 하면 됩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시 전 지역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동안 12개 자치구에서만 추진되던 사업이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지난 2016년부터 도입돼 지난 2년간 77개 상가가 지정됐고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으로 활용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와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국한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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