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보완 시행에 따라 채권추심 신고가 719건으로 전년대비 70.8% 감소했고 불법대부광고 신고 역시 28.7%나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습니다.
신고 내용별 비중을 보면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가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높고,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3.9%), 미등록대부(2.8%)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등록대부와 유사수신 신고,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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