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행정수도 재추진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3-21 11:11   수정 2018-03-21 15:03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헌법개정안 발표(자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1일)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 2차`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지공개념 명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헌법개정안 발표(자료)>


조국 수석은 경제민주화 강화 관련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한다"며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헌법개정안 발표(자료)>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총강을 개정해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국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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