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도록 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페이스북이 국내 서비스를 원활히 이어가려면 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망사용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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