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시공자 수사의뢰 조치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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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 재건축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5곳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 조합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해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를 거쳐 이번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습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적발사례의 경우, 먼저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이 많았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점검 대상 5곳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는 5천 억원의 무상품목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야 하는 품목(특화)을 누락해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위배사항 역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도 적발됐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천만원은 다시 조합에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만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에 의무화된 회계감사 제도를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측은 지자체 협의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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