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공은 국회로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3-22 17:13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겼습니다.

    야당들이 요구한 '국회 총리 선출제'가 빠지면서 국회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개헌안에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야당들이 요구한 '국회 총리 선출제'는 제외돼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분권이라는 이름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무총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합니다.

    또,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하고 법관자격 없이도 헌법재판관이 가능하도록 사법제도 개헌안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인 26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전자결제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거부하시건 부결하시건 독자적인 국회의 안을 내시건 간에 4월 27일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 만큼은 개정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클로징>

    "청와대는 '5월 초까지 국회의 시간이 있다'며 개헌안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여론 지지를 호소한 만큼 각 정당의 정치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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