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구속영장, CCTV 보여주니 '혐의 인정'

입력 2018-03-26 11:40  



계속된 주취난동으로 소란을 일으킨 래퍼 정상수(34)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상수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 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수는 A 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가 A 씨가 따라 나와 이를 따지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수는 싸움을 말리던 B 씨도 폭행했으며,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그는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정상수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본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상수는 올해 2월과 지난해 7월,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정상수 구속영장 (사진=소속사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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