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조합측이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아현2구역.
노후 주택과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사업방식이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보니 보상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재개발은 철거민이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규정이 있지만 재건축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 두 달 전에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데 이런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아현2구역에서 만난 철거민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9평 남짓한 땅을 갖고 있던 철거민 A씨는 추가 분담금이 없어 재건축 사업에 반대했다 쫓겨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인터뷰] 철거민 A씨
"언젠가는 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보상이라는 게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금액이 13년도의 공시지가. 그걸 받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빼앗긴다는 거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그건 용납이 안돼요."
상가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나 이주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툼이 생기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서울시는 변호사까지 파견해 1년 넘게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이뤄지긴 하는데 시세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진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인거죠"
재건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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