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오늘(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왜 지금 개헌을 하는가, 왜 대통령 발의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지만 시행된지 30년 이상 흘러 우리 사회에는 현행 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는 개헌에 관해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에 부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헌정사상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 개헌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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