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기소 후 법원 판결 확정과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업체별로는 일동제약이 27개 품목에서 평균 16.96% 인하돼 가장 큰 금액(5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품목수에서는 CJ헬스케어가 12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75개 품목에서 평균 5.66%, 일양약품이 46개 품목에서 평균 9.77% 약가 인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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