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보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만약 해당 의약품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체 의약품 최고가의 10%만 가산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다국적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신약의 보험 약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FTA개정 협상팀이 귀국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협상실무팀으로부터 구체적 협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협상팀과 협의해 약값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약을 비싸게 사달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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