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각 지역의 재생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시재생 뉴딜은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낙후된 시설이나 주택을 개선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앞으로 5년간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250곳에 혁신거점이 조성됩니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재생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관광 등 특화시설 100곳 등으로 구성됩니다.
혁신거점에는 주변 시세보다 50%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사무실이 들어섭니다.
영세 상인들이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둥지 내몰림 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계획 수립도 의무화됩니다.
지역의 건축가나 설비·시공자가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업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업자 선정권 등 도시재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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