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후 재산분할 · 양육비 청구는?

입력 2018-03-27 16:00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려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맞출 일이 많이 생긴다.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적극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과 소극재산(채무 등)을 합산한 순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기간 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중 한 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고,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퇴직금을 조회하여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다. 반드시 법률혼 관계일 필요는 없다.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헤어져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내역, 재산 취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재산이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노경희 대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싸움과 감정싸움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부의 월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양육자가 부부 중 한 쪽인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다른 한 쪽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양육비는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되어 최저금액은 4만2천원, 최고금액은 44만3천원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이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양육비가 늘어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또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된 후에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 증가와 비양육자의 소득 증가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전문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만큼 힘 빠지는 일도 없다. 그럴 땐 전문 상담을 받아 현명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현재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에서 활동 중이며, 로톡은 노경희 변호사의 경력, 수임료, 의뢰인들의 상담 후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누구든지 로톡이 제공하는 050 무료 전화상담, 실시간 15분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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