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경찰조사 중 보낸 문자 봤더니…'소름'

입력 2018-03-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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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채 자신의 집에 끌고 가 다시 폭행한 혐의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6일 감금치상 혐의로 A(19)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여자친구 B(19) 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뒤 기절한 B 씨의 옷을 벗긴 뒤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끌고 가 감금한 채 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집에서도 폭행이 이어지자 B 씨는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눈 주변과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석 달가량 연인 사이였으나 최근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 씨가 B 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시작했다.
B 씨는 피멍이 든 자신의 얼굴과 속옷만 입고 정신을 잃은 채 A 씨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에게 휴대전화로 보낸 압박성 문자 메시지의 캡처 화면도 포함됐다.
메시지는 "도와줄꺼지? ㅇㅇ야??", "전화안받고뭐해", "나베터리도없는데...", "잘말해줄꺼제", "내구속됐다", "아픈거빨리낳고", "다른남자만나지마리ㅡㅡ", "미안해공주야" 등 10건이 넘었다.
A 씨는 석 달간 사귄 B 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찾아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고 옷을 벗긴 채 송장처럼 끌고 다닌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B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 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A 씨의 추가 보복까지 우려하고 있다. B 씨는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증거자료가 명백했고 A 씨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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