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는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하도록 한 겁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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