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이혼, 상간녀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3-29 10:00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피는 사진을 회사 이메일로 다 뿌려버렸어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분노에 휩싸여 사적인 보복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다. 아내의 입장에선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속 시원하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이러한 사적인 보복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간녀가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주위에 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간통죄는 없어졌어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위법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행위’ 는 기존 형법에서 규정한 ‘간통’ 보다 더 포괄적이다. 즉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실제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이다. ‘사랑해’ 등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를 수집했다면 이를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혼소송은 ‘증거싸움’ 이라 불릴 정도로 수집한 증거들이 소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면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자녀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될 수 있다.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정도를 입증하는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지 망설이다가 6개월이 훌쩍 넘어서야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3년의 기한이 있어 여유가 있다. 따라서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현재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에서 활동 중이다. 로톡은 노경희 변호사의 경력, 수임료, 의뢰인들의 상담 후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로톡이 제공하는 050 무료 전화상담, 실시간 15분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