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는 국정화 과정에서 ▲ 불법 여론조작 ▲ 비밀TF 운영 ▲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안팎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실장 등은 각종 위법사항이 동원된 국정화 계획 추진을 지시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장관과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은 비밀TF 운영과 관련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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