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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4월부터 경쟁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합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이 낙찰받는 최저가 낙찰제와는 달리,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써낸 기업은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최저가 낙찰제가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경쟁입찰 시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급 중소기업에겐 적정한 마진을, 수급 대기업에겐 품질 향상과 안전 리스크 방지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호 윈윈(win-win) 제도로 꼽힙니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대동 이용동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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