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차 배정인원은 9천600명으로 여기에 최대 800명이 추가될 수 있으며, 오는 7월 제3차에는 6천550명, 오는 10월 제4차에는 6천500명이 각각 배정될 예정입니다.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7일자로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 뒤 오는 5월 4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사전 내국인 구인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희망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 도입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지난 1차 접수 때 1만427명이 배정됐지만 150%가 넘는 1만5천667명의 신청이 몰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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