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출석 "합의된 관계"라더니…'묵묵부답' 왜?

입력 2018-03-28 21:18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1시간 35분만에 심문을 마쳤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심문에 출석하면서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곽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 등 검찰 측 의견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모두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안 전 지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지난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측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당일 낮 12시 40분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서류심사로만 심문해달라며 변호인도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영장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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