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서 국내 첫 니코틴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같은 수법의 패륜 범죄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의 시신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세종경찰서는 28일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가 숙소에서 부인 B(19)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의 몸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가 살해되기 딱 1년 전인 2016년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내 아파트에서 오모(5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발견됐고 오씨가 비흡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부인 송모(47)씨를 구속했다.
두 사건 모두 배우자의 보험금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을 살해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같다.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내고자, 송씨는 보험금 8천만원을 비롯해 오씨의 재산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니코틴 구매 방법도 닮았다.
A씨는 범행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부탁해 해외 사이트에서 니코틴 원액 2병을 구매했고 송씨는 내연남 황모(47)씨를 통해 같은 사이트에서 니코틴을 샀다.
또 A씨와 송씨 모두 범행을 은폐하려 서둘러 장례를 치른 뒤 배우자의 시신을 화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남양주 사건을 모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남양주 사건 발생 전인 2015년 7월부터 범행 계획을 일기장에 기록했다"며 "뉴스를 접했다면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모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어떤 방법으로 니코틴을 주입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A씨는 "부인이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남양주 사건 역시 1심 재판이 끝났지만 니코틴 주입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다.
송씨는 황씨와 범행을 공모,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둘 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씨와 황씨 역시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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