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개 금융 다단계조직 95명을 입건하고, 혐의가 중한 A(40)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통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A씨 등 44명이 속한 금융 다단계 조직은 가상화폐 `ACL 코인`을 사면 6개월 후 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코인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292억원을 받아 챙겼다.
B(58·여)씨 등 7명이 속한 또다른 조직은 자신들이 급조한 커피전문점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빅코인`을 내세워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6억여원의 투자금을 챙겼다.
두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투자금이 이들의 계좌로 입금된 횟수는 각각 5천200여 차례, 1천200여 차례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 다단계조직 중 4개 조직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다른 2개 조직은 해외 투자를 미끼로 돈을 뜯어냈다.
6개 조직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돈의 규모는 약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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