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30대 입건, 이송 도중 괜한 주먹질

입력 2018-03-29 17:45  



도움을 주러 온 구급대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30대가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총 44건으로, 올해에만 3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 폭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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