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어제(28일)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의 핵심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23.3%)을 직접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겁니다.
오는 7월 말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열사인 기아차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지분 매입에 약 4조7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양도세 등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도 최대 1조4천억 원 안팎의 세금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지배구조 개편에만 총 6조 원 가까이가 필요합니다.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대주주가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 주식 처분 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지주사를 설립해 양도세 납부 연기 혜택 등을 이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선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 대규모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분석합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양도세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경우, 대주주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회사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인수합병(M&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등이 공동 투자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수하려는 기업 규모가 크면 클 수록 한 개 계열사가 인수 부담을 모두 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를 각각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분할하면 자동차 사업 본연의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