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복주택 1만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5000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총 100만 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청약 가능 지역도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청약의 기회가 생겼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 서울, 경기, 광주, 김천 등 1만4,189호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3만 5천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0일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189호(35곳)로 지난 해 전체 공급물량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호),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호)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 4천여 호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사진=국토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