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면서 다시 존폐 갈림길에 섰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저소득층의 공제 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일몰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재 법이 규정한 일몰 기한 기준으로 보면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지막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소멸하는 일몰 규정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빠짐없이 챙기는 필수 공제항목 중 하나다.
2016년 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9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세금은 1인당 평균 23만2천원(2014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적용 기한이 정해진 일몰 규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무려 총 8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됐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7월께 심층 평가 결과가 반영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제도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목표가 사실상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안이 평가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1999년 대비 각각 247%, 80% 증가했으며 점차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기재부는 2016년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조세지출 금액에 비해 미미하다"며 "제도를 폐지해도 신용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사실상 영구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다.
2014년 `연말정산 대란`의 기억도 제도 폐지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당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로 환급해줬다.
이런 이유로 이번 평가에서는 연말정산 일몰 연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의 형평성 개선 여부가 집중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년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3.1% 수준인 총급여 1억 원 초과 계층에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가량이 집중됐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천500만∼2천만 원 계층에게는 4.7%만의 혜택만 돌아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016년 세법 개정 때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층평가가 진행돼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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