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31일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씨가 몰던 25t 화물차는 전날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도롯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소방관 A(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23·여)씨와 C(30·여)씨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허씨를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통해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없는 점으로 미뤄 소방차와 충돌 직전에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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