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사망 소방교육생 2명도 훈장 받는다

입력 2018-03-31 18:11  

지난 30일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30·여), 문모(23·여)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훈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었던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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