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 추가 조사한다

입력 2018-04-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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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장자연씨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장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장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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