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중계, 朴 극구 반대했지만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해 결정"
대법원규칙 개정 후 첫 사례…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박근혜 1심 중계 결정이 났지만 박근혜는 불축석할 전망이다.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예정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의 모습은 시청자들이 볼 수 없게 된 것.
박근혜 1심 중계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박근혜 1심 중계는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리며 중계를 통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1심 중계’는 예고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법원 역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정농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뜨거운 것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박근혜 1심 중계 이미지 =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