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커집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업력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의 투자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달 10일부터로,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피하고자 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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