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효성...오너일가 부당지원 '정조준'

입력 2018-04-03 17:32   수정 2018-04-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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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우회적인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계열사가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우회 지원했다는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에 빠지자,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50억원을 간접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것이 사실상 개인회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무상 지급보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이 금융회사의 페이퍼컴퍼니와 TRS, 이른바 총수익스와프를 체결할 때 전환사채 발행에 따르는 모든 신용상의 위험을 함께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효성투자개발에게 어떠한 수익도 주지 못하는 이례적 사례라고 판단하고 효성그룹 전반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과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과 임원 2명, 계열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효성은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횡령·배임 재판에 이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이 일정 실형 이상을 받을 경우, 경영권 공백으로 지배구조 개편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그룹내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같은 비정상적인 사익편취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재벌 그룹들별로 보게 되면 눈에 명확하게 띄는 직접적인 지원 행위도 많이 있어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 고발은 계속 되지 않을까, 올해에는 여러 형태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추가로 고발되면 최근 지주사 전환을 통해 경영권 강화에 나섰던 행보도 그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여타 대기업에게도 이번 결정은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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