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결정 이유

입력 2018-04-03 14:58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후 첫 사례로,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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