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동안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주요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3월부터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3월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7개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의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신 회장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이 반납한 급여 총액은 10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계열사들은 신 회장의 뜻에 따라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152억3천만원의 보수를 받아 ‘오너 연봉킹’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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