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반발한 도태우 변호사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김성태 "박근혜도 인권 있어, 재판 구경거리 만들지 말라"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한 사선변호인이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
박근혜 재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라며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피고인 박근혜는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재판을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하지만 도 변호사가 제기한 박근혜 재판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고 발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6일 생중계 된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재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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