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발끈한 한국당

입력 2018-04-04 12:54  

박근혜 전 사선변호인 "재판 전체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
박근혜 재판 반발한 도태우 변호사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김성태 "박근혜도 인권 있어, 재판 구경거리 만들지 말라"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한 사선변호인이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

박근혜 재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라며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피고인 박근혜는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재판을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하지만 도 변호사가 제기한 박근혜 재판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고 발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6일 생중계 된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재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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