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의 우회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유도하는 부도덕한 영업을 막기 위해 우회진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에는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 총액의 15% 이내로 규정된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단,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장려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정상 대출로 분류 가능한 부실 징후 대출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영업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과 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구역 구분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이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고객들의 자료 제출 등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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