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 500` 상자를 놓고왔다는 2015년 해당 언론사 보도는 허구이며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며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은 불법·부당 행위를 했다"며 "문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 제기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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