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은 장차 국경을 초월한 물건과 서비스 거래 결제에 가상화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데 가상화폐의 해외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자금세탁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작년에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현금과 함께 `지불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송금액이 3천만 엔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3천만 엔 이상`의 가치를 정할 기준이 없어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성은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당일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를 토대로 현금가치로 환산, 재무성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4일 현재 1 비트코인은 80만 엔전후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40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3천만 엔을 넘게 돼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참고로 할 시세가 없는 지명도가 낮은 가상화폐로 지불할 경우 가상화폐간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를 참고해 3천만 엔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무성에 따르면 가상화폐가 법률상 `지불수단`으로 규정되기 전인 2017년 이전부터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보고가 재무성에 접수됐다고 한다.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16년 중반부터이며 현재까지 1천건이 넘었다.
재무성 외환실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해지면 "자기도 모른 사이에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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